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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라도 피우려고요' 담배케이스 판매량 급증…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위법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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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와 담배케이스. [중앙포토]

경고문구와 담배케이스. [중앙포토]

23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담배케이스 판매가 급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 담배케이스를 구입하는 등 개의치 않고 피우겠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담배 케이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0%가 넘게 늘어났다.

이러한 반응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날부터 생산되는 담뱃갑 상단엔 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후두암 환자,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얼굴, 아기 얼굴로 향하는 담배연기 등 흡연 폐해를 알리는 10종의 경고그림이 담겨 시판된다.

혐오 그림 표기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담배 케이스 등으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는 위법일까.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흡연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따로 처벌 조항이 없다.

담배 케이스를 판매하거나 편의점 등 판매 업체가 담배 진열대를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옥션이나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담배케이스’를 검색하면 최저 3500원짜리부터 비싼 경우 6만9000원짜리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다. ‘실시간 핫딜’이라며 담배케이스 품목을 띄우고 있을 정도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만으로 흡연율이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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