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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고개 숙인 최순실…"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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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일으킨 최순실(60)씨가 19일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최씨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없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장한 최씨는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서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씨의 직궈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원이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사안이 중요한 것과 취재진의 요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락했다. 촬영은 재판부 입장 이후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본 재판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지만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7)는 “최씨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기록 확보를 통해 방어논리를 구축하면서 생긴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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