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안에|대중음식점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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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로 생기는 지하도의 상가에는 연탄이나 가스불을 이용하는 음식점이 들어설수 없게 된다.
또 지하도 상가점포의 벽은 내소시설로 해야되며 점포의 냉·난방은 개별시설은 안되고 중앙집중방식으로 해야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도시설기준에관한 규칙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도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점을 감안, 시간당 6천명 이상이 건너다니는 시내중심가 및 철도역·터미널·운동장·공연장 주변에만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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