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연정' 지속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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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초로 실시 중인 ‘연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연정은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는 경기연정의 문제점이었던 ‘제도화 부재’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조례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의 자치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연정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며 “연정이 지금의 탄핵 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288개 연정 합의과제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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