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조특위의 경호실 현장조사 거부 입장 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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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 '차움의원'과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오후 3시쯤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며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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