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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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 직사각형 형태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내년부터 원형으로 바뀐다. 내년 9월부터는 현행 표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을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 집중 교체 기간으로 설정하고 3~8월 계도를 거친 뒤 9월부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차 가능 표지는 본인이 운전할 경우 노란색 바탕의 동그라미 모양이다.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흰색 바탕의 동그라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새로운 표지는 홀로그램 표식으로 위ㆍ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고 본인 운전용ㆍ보호자 운전용(색깔), 주차가능ㆍ주차불가(모양)가 명확히 구분돼 단속 시 구별이 용이한 편이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자동차는 굳이 표지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차량 교체 등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차금지 표지로 바꿀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고속도로 휴게소ㆍ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과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이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매년 2회(상ㆍ하반기)씩 점검을 실시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569건을 적발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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