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홍 변호사가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몰래 변론’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선임계 없이 하는 변호 활동으로 불법이다.
또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도 “지하철 내 매장 임대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약 15억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13억원가량만 탈세로 인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