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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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급 기한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총 9개월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과 등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미용성형 목적 의료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 등을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제도가 도입된 올 4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실적에 따르면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 시스템을 갖췄다. 이 가운데 384개 기관에서 환급 실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ㆍ피부 의료기관 가운데 성형외과는 92곳, 피부과는 78곳이 부가세 환급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간의 환급 건수는 총 2만 건(하루 평균 110건), 환급 금액은 총 62억원 규모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3개월 내에 공항ㆍ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의료서비스는 유방 확대ㆍ축소, 코 성형, 쌍꺼풀 수술, 지방흡입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한 연장이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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