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연봉, 카드 한도 채워도 내년부터 세금 최대 40만원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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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라는 접두사가 붙은 2017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수퍼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액은 400조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2000억원 줄었지만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

공제한도 300만원 → 200만원 줄어
연봉 7000만원 이상은 2018년부터
수퍼예산 400조, 경기진작에 미진
올 추경 감안 땐 증가폭 0.5% 그쳐

하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내년 총지출 증가 폭은 0.5%에 그친다. 이 정도 총지출로 경기 진작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재정이 경기 보완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위축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보다 0.3%포인트 소폭 상승한 40.4%로 예상했다. 414조3000억원에 이르는 돈(총수입액)이 국고에 들어온다는 예상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전망은 어둡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잡고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한국은행·OECD·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는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도 그만큼 줄게 된다. ‘재정 펑크’ 우려가 한층 커졌다.

여야는 소득세율 최고 세율을 올리며 ‘증세 유(U)턴’을 시사했지만 폭은 미미하다. 국회를 거치며 달라진 개인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풀었다.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은 몇 명인가.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0%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기재부 추산으로 대상은 약 4만6000명이다. 양도소득세 납부자가 2만3000명, 종합소득세 납부자가 1만7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로소득세 납부자는 6000명 정도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1197만 명(2014년 신고 기준) 가운데 0.5%가 내년부터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늘어난 세 부담은 얼마 정도인지.

“연소득이 6억원(과세표준 적용)이라면 한 해에 200만원가량 소득세가 늘어난다. 연소득이 8억원이면 600만원, 10억원이면 1000만원 정도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모두 합쳐 6000억원 정도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한다.”

-상속·증여세 혜택은 뭐가 줄었나.

“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내려간다. 상속·증여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단축됐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일몰’ 제도다. 정부가 애초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간 더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에서 이 기간을 1년 단축해 2018년까지만 연장하기로 변경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축소 시기도 앞당겼다. 2018년부터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2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다면 내년부터 당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납세자들은 내년에 세금을 최대 40만원(지방세 제외) 정도 더 내야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월급쟁이는 올해처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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