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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재단 “정유라 퇴학시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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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이 2일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사진)씨를 퇴학시키고 입학도 취소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도 권고했다. 이화학당이 자체적으로 꾸린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씨는 교과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고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했으며 입학 면접 때도 부정행위를 했다.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재입학도 영구히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감사위, 남궁곤·김경숙 등 5명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요구
서울교육청, 청담고 졸업 취소키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2015년도 체육특기자 수시모집 면접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강조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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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사위 관계자는 “입학처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발언하고, 정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이 계획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감사위는 예체능 실기전형 전면 재점검, 학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화학당은 10월 24일부터 40여 일 동안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18일 “정씨의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등 특혜를 제공한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청 감사팀은 학교에 제출된 대한승마협회의 공문 중 일부가 가짜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허위 공문을 근거로 인정받은 출석이 무효가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훈련이 취소됐는데도 공결로 인정받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훈련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0곳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결과 정씨 졸업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홍상지·백민경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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