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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김무성 회동 메모 논란…'형사 X' 놓고 다양한 해석 나와

중앙일보

입력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면서 메모지를 들고 있다. [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면서 메모지를 들고 있다. [뉴시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후 꺼낸 메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지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 헌재 판결, 행상책임(형사 ×)/ 1月末 사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랫부분에는 "大. 퇴임 4月 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 대선"이라고 기록됐다.

논란이 된 건 '행상책임(형사 ×)'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행상책임이 형사책임의 오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나 탄핵 후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탄핵심판 사유가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탄핵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추 대표측의 설명이다. 행상책임이란 법률상 행위책임과 구분되는 용어로서 사실상 탄핵을 뜻한다.

김 전 대표 역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인 추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행상책임이란 말을 했다"며 "(탄핵사유가)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그만큼 빨리 끝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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