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조 가입 때 준 안마의자 무료라더니 할부금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고가의 안마의자나 TV를 공짜 사은품으로 준다는 상조업체 허위 광고에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상조상품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고객 요청에도 안마의자나 TV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한다고 버티는 업체가 많았다.

‘안마의자+상조상품’이나 ‘TV+상조상품’ 형태의 결합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행 할부거래법은 다단계 판매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서명 전에 계약 내용,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상품은 계약 후 14일 이내, 안마의자나 TV 같은 전자제품은 물품을 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전자제품 등 할부 계약은 연체하면 연체이자 이외에 신용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