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벚꽃 대선이냐 찜통 대선이냐…헌재 결정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최순실 국정 농단 조기 대선 땐 언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가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앞서 이곳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가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앞서 이곳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앞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12월의 ‘눈꽃 대선’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함에 따라 12월이 아닌 봄이나 여름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벚꽃 대선 가능성

탄핵은 조기 대선과 함수관계에 있다. 현행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궐위(闕位)가 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조기 대선)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5년이다.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 가결 땐 180일 이내 결정
60일 내 결정 땐 4월 전 대선 가능
180일 꽉 채우면 8월 초 치르게 돼

야권은 탄핵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12월 2일이나 9일로 예고한 상태다. 탄핵안이 12월 중 국회 관문을 통과할 경우 헌재는 180일 이내인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180일을 꽉 채워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일은 선거법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초가 된다. 헌정 사상 첫 여름 무더위의 대선이다.

헌재 결정이 빨라질수록 선거일도 빨라진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선부터는 봄철에 ‘벚꽃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3일 만에 결정했다. 이번에도 60일 내에 결정이 나온다면 4월 이전 대선이 가능하다. 만약 차기 대선일이 4월이 될 경우 대선(5년 임기)과 총선(4년 임기)이 겹치는 해인 2032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같은 날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사라지는 인수위

조기 선거 시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라진다. 선거법 14조는 “궐위로 인한 선거 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해 당선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신분이 되면 당선인 시절 구성하던 인수위를 만들 수 없다. 취임식 전에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정상적 대선은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당선인을 결정한다. 2개월여의 인수위 가동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의 인선 작업을 거쳤으나 조기 대선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는 예비내각 등을 준비할 여유 없이 출발해 국정의 진공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 물론 2022년 대선부터는 다시 ‘임기 전 70일 새 대통령 선출’이라는 일정에 따라 인수위 구성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제외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통령 보궐선거에선 재외국민은 선거 참여에서 제외된다. 선거법 218조에는 재외국민이 포함된 대통령 보궐선거 선거인(투표권자) 등록 일정 등을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 중 열릴 수 있는 보궐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참정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는 당시 투표권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