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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명 퇴임 땐 불리…야당, 내달 9일 탄핵 마지노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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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순실 국정 농단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야권이 “(탄핵안을)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계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탄핵안은 어떤 사유로 구성되며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까. 탄핵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① 탄핵안 처리 시기는

야권이 12월 본회의 일정인 1~2일 또는 8~9일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얽혀 있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 후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퇴임한다. 헌재에서 심리가 늦어질 경우엔 남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된다.

박한철 내년 1월, 이정미 3월 임기 끝
심리 늦어지면 7명 중 6명 찬성 필요
본회의 일정도 추가로 잡기 곤란

시간을 끌 경우 야권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탄핵추진단의 금태섭 의원은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헌재의 탄핵안 심리가 끝나도록 하려면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 합의로 임시회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친박계 지도부로 구성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야권에선 디데이(D-day)에 대해서만 입장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과 국민의당·정의당은 다음달 2일을 선호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 박범계 의원은 “탄핵 초안이 오는 28일에 완성되고 야 3당 합의안도 다음달 2일 안에 조율될 것”이라며 “탄핵 발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 요건을 최대한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와 청문회가 시작된 후인 다음달 9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

② 탄핵 사유는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실정법 위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 공소장 내용을 탄핵 사유로 내세울 경우 헌재에서 형사 재판과 같은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에 심리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위반한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절차 진행상 수월하다. 특검 결과나 뇌물죄 혐의 등은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 등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찰의 공소장을 기본으로 작성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두고 심리가 길어질 수 있고, 혹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에 나온 실정법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적시하면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헌법 위반을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할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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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핵안은 통과될까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선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은 172명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합류가 변수다. 야권은 “사실상 200명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지난 23일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비박계 황영철 의원도 25일 "40명가량의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 전 대표가 합류한 것이 (탄핵의)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 것도 탄핵안 가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유성운·임장혁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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