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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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유흥주점과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카드 사용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아직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김영란법 시행 영향
전체 카드 사용액은 12% 늘어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85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1% 감소했다.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1720억원)과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1조3924억원)도 각각 7.9%와 0.2% 줄었다. 주로 접대가 이뤄지는 업종들이라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12.4% 증가했다. 법인카드의 승인금액도 전체적으로는 15조21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6.5% 늘어났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골프장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개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은 각각 1.2%와 7.9% 늘어났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개인카드 사용액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부 업종에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감소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우려하던 소비위축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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