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13년에 추징금 130억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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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김정주 전 넥슨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1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30억 7983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취득한 뒤, 이를 매도해 얻은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 및 넥슨홀딩스의 리스 차량 이용ㆍ구입 비용 4900여 만원을 김 회장 측이 대납하도록 떠 넘긴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각종 법률 상담 등을 해 주는 대가로 9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

진 검사장은 또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한진그룹 관련 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 대표에게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 회장 측에서 받은 주식 구입 자금을 장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조작해 허위 신고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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