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1989.01.25
1989년 헌법재판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위헌 결정은 1988년 9월 1일 헌재 발족 이후 처음이었다. 한편 위헌 판결 자체로는 1971년당시 법률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었던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한 판결 이래 18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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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헌법재판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위헌 결정은 1988년 9월 1일 헌재 발족 이후 처음이었다. 한편 위헌 판결 자체로는 1971년당시 법률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었던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한 판결 이래 18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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