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임금 교섭 개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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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단체 교섭에 산업별 노조 연맹 (산별 노련) 이나 노총 등 상급 단체가 개입할 때는 반드시 당해 사업장 노동 조합(단위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등 임금 교섭 개입이 제한된다. 이때도 단체 협약은 반드시 단위 노조 조합장과 해당 사업주가 체결해야 된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87 노조 운영 지도지침」을 마련, 14개 시·도 및 42개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 노총은 승인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을 상급 단체 개입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더구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협약 체결권을 분리한 지침이 노조 상급 단체의 개입을 허용한 노동 조합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만 허용하고 있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지역별 노조 구성을 1백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단체 교섭력을 높이는 내용의 노동 조합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지침=올해부터 노동 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총·산별 노조 등 상급 단체가 단위 사업장 노사 분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서 제외 됐으나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입할 때는 해당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노동 조합법상 단체 교섭 담당자 (33조) 와 단체 협약 체결권자 (34조) 가 분리돼 있음을 감안, 임금 협약 등의 단체 교섭에 상급 노조가 개입했더라도 협약 체결은 해당 단위 노조 조합장과 해당 사업장 사용자 연명으로 해야한다.
◇노총의 반발=단위 노조의 단체 교섭권 위임은 사용주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수 있는 권한까지를 위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노총이나 산별 노련을 단위 노조의 노사 분규 및 협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금년 1월1일의 노동 조합법 개정은 교섭 능력이나 협약 체결 능력이 취약한 노조를 건전하게 지원하는데 법 정신이 있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택시노조 규모확대=근로자 1백인 미만 업체는 시·도별로 하나의 지역 단위 노조를 설립, 사용자와 공동 임금 교섭 등을 벌일 수 있도록 노동 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30인 미만의 업체에 한해 지역 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30인 이상은 사업장 단위 노조만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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