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판부 기피 10차례 "신기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재판부 기피 신청 10차례, 구인장 발부 5차례의 기록을 세운 고대 앞 사건 결심 공판은 구형에 앞서 변호인단이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고대 학생회 간부와 학교 관계자 및 관할 성북 경찰서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논란 끝에 4차례의 휴정이 거듭됐다.
하오 4시40분쯤 검사의 논고문 낭독이 시작되자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증거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던 만큼 더 이상 변호인석에 앉아 이 재판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모두 방청석으로 가 앉았다.
10여분간에 걸친 검찰의 논고문 낭독이 끝난 뒤 박·조의원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할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권을 포기했다.
박·조 의원의 구형 공판이 시작된 19일 상오 법정에는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김영삼 고문을 비롯, 최형우 .이중재 부총재 등 신민당 당직자와 동료 의원 등 1백여명이 나와 신민당사를 법정으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
변호인단의 잇단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계속 기각해 버리자 방청객들은 또 다른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하면 먼저 『기각』이라고 소리치기도.
이 총재와 김 고문은 상오 11시50분쯤 자리를 떴다.
하오 4시40분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각하해 버린 뒤 검찰측의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자 방청객 중 대부분이 『더 이상 방청할 필요가 없다』며 법정 밖으로 퇴정.
일부 방청객들은 큰소리로『나갑시다』고 외치기도 했으며 남아 있던 방청객들 중 일부는 등을 돌린 채 방청석에 앉아있기도 했다.
또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함께 비난의 소리를 퍼붓자 박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들을 제지하기도.
변호인단은 이날도 4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증인 소환 신청을 내자 재판부는『피고인진술과 수사 기록 등으로 모두 조사가 끝난 것』이라며 모조리 기각하는 등 서로 신경전을 거듭.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신민당 이민우 총재·이룡희 의원, 고대생 허인회군·박은주양,성북 경찰서장, 학원 반장 등이며 고대 앞 현장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과 신민당이 낸 내무장관 등 고발사건 수사 기록 검증도 요청.
형사 사건의 경우 보통 결심 공판 후 2주일 이상 기간을 두던 선고 기일을 이 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주일 뒤로 결정.
법조계에서는 1주일 동안 합의·판결문 작성 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텐데 만기도 없는 불구속 사건 치고는 너무 급박하게 기일을 지정한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