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초등학생 납치범에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길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 미수)로 구속기소된 李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괴당한 어린이가 무사히 돌아오고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위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