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등 위반 즉심 피의자|출두 않고 서류로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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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18일 즉결 심판에서 구류형이 아닌 벌과금 대상인 도로교통법·도로 운송 차량법 등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판결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구류형과 벌과금형 중 선택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즉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 실정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에서 피의자를 출두시키지 않고 처리토록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1월 즉심제도를 개선, 서울 등 6대 도시에 야간 즉심 법정을 운영토록 하면서 불출석 즉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으나 제대로 시행치 않고 있어 내려진 것.
지난해 즉결 심판 피의자는 42만7천여명으로 이중 32%인 14만여명이 도로 교통법 위반 피의자여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매년 14만명 이상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법원의 서면 선고에 따라 벌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즉결 심판법은 벌금이나 과료 대상자는 불출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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