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병원|신고서 허가제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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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부는 17일 근로자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건강진단병원 지정기준」조항을 신설,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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