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과외교사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관악경찰서는 11일 전직 국회의원·사업가의 자녀 등6명에게 비밀과외를 해준 뒤 모두 2천5백여만원을 받은 이종갑씨(31·무직·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주공아파트)와 이용구씨(28·무직·서울 봉천동1534의9) 등 2명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84년1월부터 서울 신수동 한모씨(44·사업)집에서 한씨의 아들(17·K고2년)과 딸(16·K고 1년) 등 2명에게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에 3시간씩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월 40만원을 받는 등 전직 국회의원 고모씨(55)의 아들 등 6명으로부터 월 1백10만원씩 지금까지 2천5백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