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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196 반 10, 최순실 특검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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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의원은 최경환·김광림·이학재·김진태·박명재·김규환·박완수·이은권·이종명·전희경 의원 등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정부가 통과된 법을 공표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 한 명씩을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박 대통령은 사흘 동안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누구를 택할지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대표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검사 추천에 적극 공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대표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검사 추천에 적극 공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

당초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 추천 특검에겐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의 기관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17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대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권 위원장을 설득한 끝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권 위원장은 상임위 통과를 선언하며 “본회의에 특검법을 넘기라는 동료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만약 우리 당이 야당이 됐을 때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야당은 이날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늦어지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특정 인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새누리당을 안심시켰다.

[이원욱 의원 트위터 캡처]

[이원욱 의원 트위터 캡처]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의결됐다. 국정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비박계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수사나 재판 중에도 조사나 자료제출 하도록 해 최순실씨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장 90일 국정조사 계획도 의결
“수사 중에도 최순실 출석 요구 가능”

글=최선욱·위문희 기자 isotop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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