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신빙성 없다"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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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혐의로 구속 기소된 납북귀환어부 강종배 피고인(33·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율리)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영창 없이 87일간의 장기불법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진술에는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검찰항소를 기각, 간첩죄 부분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실정에 대해 동조적인 발언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북괴 찬양)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강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80년9월6일 강원도 속초연안에서 어로작업 중 북괴경비정에 피랍 됐다가 81년5월20일 귀환한 뒤『피랍생활을 하면서 북한에서 맹장수술을 받는 등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원심인 강릉지원은 지난해 10월의 선고공판에서 『경찰 등서의 자백은 장기간에 걸쳐 억압된 심리상태 하에 된 것이라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간첩죄부분에 무죄판결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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