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이 피난구가 아닌 상영관 내부로 대피하도록 설치된 영화관. 국민안전처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1/15/htm_20161115876668891.jpg)
피난구 유도등이 피난구가 아닌 상영관 내부로 대피하도록 설치된 영화관.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4~21일까지 전국 영화관 15곳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5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46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79건은 해당 기관이 조속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사항 가운데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과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재난 발생시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상영관 입구에 설치에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된 사례가 지적됐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원활한 피난로 확보 위해 관람객수와 연동 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한 것을 매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권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