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관 안전관리 미흡, 125건 지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피난구 유도등이 피난구가 아닌 상영관 내부로 대피하도록 설치된 영화관. 국민안전처 제공

피난구 유도등이 피난구가 아닌 상영관 내부로 대피하도록 설치된 영화관.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4~21일까지 전국 영화관 15곳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5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46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79건은 해당 기관이 조속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사항 가운데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과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재난 발생시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상영관 입구에 설치에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된 사례가 지적됐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원활한 피난로 확보 위해 관람객수와 연동 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한 것을 매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권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