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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후폭풍 계속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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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OMIA는 협정 체결국간 군사정보의 제공 방법과 정보 유출 방지 등이 뼈대다.

정부는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일본과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은 안된다는 반대여론에 불발됐다.

당초 국방부는 여론 등을 감안해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7일 “역사나 정치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며 논의를 재개했다. GSOMIA는 이후 1, 2차 실무협의를 거쳐 ‘논의 재개’를 공식화한 지 보름만에 ‘가서명’ 단계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GSOMIA는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최종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최순실 스캔들’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정 체결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정이 헌법상 ‘국가의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군은 전례가 없고 협정 체결 대상국과의 형평성, 일관성을 고려하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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