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회담 발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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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음은 18일 저녁의 3당대표회담에서 각당 대표들이한 발언내용을 이만섭 국민당총재의 설명을 바탕으로해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총재가 보충설명한 내용을 포함 구성한 것이다.
▲이만섭 국민당총재=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해서 국민여망에 부응해야한다.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이민우 신민당총재=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2·7추도회는 평화적으로 추진되고 실행됐는데도 공권력에 의해 무산됐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고문방지책을 논의하고 형제복지원· 성지원등의 문제를 조사, 시정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의장의 귀국답례 만찬이니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서로의 관심거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자.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야당이 주장해 시작된 개헌논의는 지난해 「4·30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합의개헌을 목표로 한 개헌정국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합의 개헌을 위한 국회 헌특이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인 심의한번 못한 채 평화적 정부이양의 시기는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따라 합의개헌이라는 국민여망은 걱정으로 바뀌게되고 특히 금년들어 국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을 원망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개헌토론을 위한 헌특을 즉각 정상화해서 어느길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인지 국민앞에 결론을 내릴 시기가 가까워 졌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임시국회를 소집, 헌특을 정상화해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야당이 요구하고있는 현안 및 국정전반을 다루어야한다고 본다.
개헌을 하자고 했던 신민당이, 헌특구성을 요구했던 신민당이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헌특 재개에 반대한다면 이는 개헌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수 밖에 없다.
▲이국민당총재=온 국민이 격분한 박군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하며 인권을 유린한 복지원 사건등도 근원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마땅히 인권문제가 논의되어야한다. 또 개헌문제도 결코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인권문제는 물론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하며 국회를 소집하는데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이신민당총재=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내려갔을때 오물세례를 당했는가 하면 집단구타를 당했고 경찰관은 총까지 빼앗겼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려야하고 박군 고문치사 사건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내가 제시한 이른바 민주화 7개항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안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추인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잘 해결될 것이다.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등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지자제등을 위한 협상에는 응할수 있다 (이총재는 자신의 온양행등에 대해 자세한 경위설명도 덧붙였다).
정부· 여당이 내가 7개항을 제시했을 때 바로 호응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국회소집은 꼭 인권문제만 갖고 하자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뿐이다. 세부적인 문제는 총무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노민정당대표=민주화 7개항에 대해 이총재 말씀대로 우리가 재빨리 받아들였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다(양쪽이 짜고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오히려 이총재의 입장이 더욱 곤란해졌을 것이라는 뜻).
그러나 어쨌든 이총재의 민주발전 구상에 대해선 여야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이 찬동한바 있다. 개헌논의와 변행, 여야가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허심 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구속자 석방은 헌특재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여야가 함께 성의를 갖고 논의해 가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각당이 헌특에 내놓은 개헌안의 기본권분야에는 여러가지 민주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민주발전문제를 논의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신민당총재가 정부의 실천의지 표명을 촉구했는데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국회 인권특위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선 구성한 후 구체적으로 운영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복지원 사건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안정· 복지의 차원에서 국가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하고 수용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가족이 보호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전체 수용자 1만6천여명중 67%인 1만8백91명이 심신장애자등 각종 질환자다.
부산 형제 복지원만해도 재수용자가 40%인 1천3백78명이고, 3회이상 수용자가 4백59명이며, 8회이상 수용자도 있다. 또 전과자도 33%인 1천55명이며 전과 2범이상도 4백82명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국민당총재=오늘은 국회소집원칙에 꼭 합의해야한다. 나도 민주화조치 8개항을 제안한바 있거니와 민정당이 빨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민주화조치를 위해 별도의 협상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신민당총재=민주화 조치에 대해서는 민정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기구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민정당대표=민주화 조치에 대해서는 협상은 하되 협상기구까지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국민당총재=합의 개헌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민정당이 공정한 선거법을 빨리 내놓는 것이 좋겠다. 일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된 것이냐.
▲노민정당대표= 국회의원 선거법은 개헌협상이 무르익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국민당총재= 신민당이 제안한 선택적 국민투표도 헌특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신민당총재=선택적 국민투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나 그것은 여당이 결심만 하고 국민투표법만 손질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노민정당대표=2개를 내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선택적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잡겠다. 이총재가 처음 제안했을 때 신민당일부에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거국내각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일이 있으며 처음에는 헌특에서 다루자고 한일까지 있다.
그동안 본인은 선택적 국민투표가 현행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으나 이 문제는 헌특이 정상화된다면 여기에서는 개헌에 관한 무슨 문제든지 논의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될수 있다고 본다.
신민당은 선택적 국민투표다, 개헌이다 하면서 헌특위에는 왜 못들어 오겠다는 것인가.
▲이국민당총재=선택적 국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개헌문제를 헌특위에서 해결토록 노력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등 핵심적인 문제는 각 당의 실력자를 포함한 여야정치지도자 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노민정당대표=실세 회담에 대해 필요하다면 한 말씀하겠다.
▲이신민당총재=그 문제는 이자리에서 안 꺼내는 것이 좋겠다.
▲이국민당총재=실세 회담이라기 보다 각당대표를 포함한 여야지도자 회담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합의문 작성이 끝난후)
▲이국민당총재=나중에 조항의 해석문제로 국회를 여는데 지장이 있으면 곤란하니 분명히 얘기해두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인권문제도 논의하고, 헌특도 정상가동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이의 없느냐.
▲노민정당대표=물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신민당총재=잠깐, 뭐라고 했느냐. (잠시 생각한 뒤)그게 아니라 「노력하기로」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괜찮겠지.
▲이국민당총재=그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노민정당대표· 이신민당총재=그런 것은 총무회담에 모두 일임하자. (밤10시1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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