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두의원에 소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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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김용일기자】 대전 성지원 신민당의원 집단폭행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쌍방고소사건 피해자및 피의자진술을 듣기위해 신민당 심완구·안동선 두의원에 대해「16일 하오2시와 3시까지 각각 검찰에 출두해 달라」는 서면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또 신민당대전동구지구당 부위원장 남성연씨·최정택노동국장등 당간부 5명에 대해 14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와 진술해주도록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상오『신민당이 고소한 성지원운영자 노재중씨와 원생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씨측이 고소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술등 조사를 하지못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대질신문을 위해 두의원을 소환하게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소환강을 14일상오 전보형식으로 보냈다』며 『심·안 두의원은 피해자이자 피의자신분으로 진술을 하게될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하다면 장기욱·송천영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케될경우가 생길 것』 이라고 말하고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등 강제집행할 것이냐』 는 취재진의 물음에『불응때 강제집행여부는 나중에 생각해 볼일』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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