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 지역 국회의원 2명에게 당선 무효 해당 벌금형 선고·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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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인 지역 국회의원 2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유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 가족 식사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권 선거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건넨 돈이 문씨가 당원 이탈을 막기 위해 사용한 보상 성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 (57·경기 시흥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7만5000부)에 과림동 일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그린벨트 해제’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의원 측 변호인은 “그린벨트 해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포함된 의미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용어 대신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의정보고서 용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표현을 주민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인천·안산=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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