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부실 낭비 많다|일반 건설업 면허 웃돈 7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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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85년4월 착공된 중부고속도로(서울∼대전 4차선·총 사업규모 3천8백억원)는 실시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85년12월 설계완료) 착공되었으며, 더구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주요공법 및 자재가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 졌음이 밝혀졌다.
또 서울 목동 아파트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단 한달 만에, 실시 설계는 9개월만에 서둘러 끝내 버림으로써 정작 공사할 때는 무려 4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5개월간의 집중적인 조사결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 유형과 사례를 낱낱이 밝힌 보고서를 퍼내고 아울러 건설 공사제도 개선 및 부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관계기사 2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4년 이후 일반건설업 면허의 신규발급이 중단되면서 기존면허는 요즘 7억원의 웃돈이 얹혀 거래되고 있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총 공사비의 2∼3%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내고 면허를 빌어 공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또 매년 정부 발주공사의 60∼68%가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이어서 부조리가 끼어 들 가능성이 크고, 시화지구 간척사업 등 「경제성」보다 「정책적인 배려」가 앞세워지는 대형공사가 잦을 뿐 아니라 호남선 복선공사·서울 남부 화물기지 건설 등 사전에 재원 조달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공기가 2∼3년씩 늦춰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부조리들을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그동안 봉쇄됐던 일반건설업 면허를 오는 89년부터 5년 이상의 영업경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주택사업자에게 개방, 새로 발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모든 정부공사의 입찰에 들어갈 때는 총 공사비는 물론 공사단계별 공사비도 함께 적어내 심사를 받아야하며 (내역입찰제),입찰할 때부터 아예 어느 부분의 공사는 누구에게 하는 부분의 공사는 누구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것을 적어내도록 했다 (부대입찰제).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공사를 해나가면서 하도급 대금을 잘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원도급자의 등락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게 된다.
또 현재 정부공사에 대한 감독자의 자잘한 일이나 대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감리자 (건축사 또는 감리 용역회사)의 기능과 권한· 책임이 강화되어 내년부터는 감리자가 기성고 확인, 설계 변경확인 등의 권한을 갖는 대신 감리를 잘못하면 자격취소는 물론 손해도 배상하게 된다.
이 방안은 또 현재 시중가격보다 15% 정도 싼 정부 공사노임 단가를 점차 올려 현실화시키고, 계속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줄이며, 특수건설업 면허를 89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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