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적 성격 띠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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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사건에대해 검찰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에 대해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검찰의 책임도 있다는 자성론이일고 있어 주목거리.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나 특수수사대가 검찰의 통제권밖에 있는듯한 치외법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고 토로.
이같은 경찰의 특수기관은 초동수사때부터 검찰에 연행상황·수사내용등을 보고, 지휘받지 않고 피의자를 임의로 연행, 조사한뒤 구속영장청구단계에서나 보고하곤해 장기구금등 위법상황의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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