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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구매 비리 의혹’ 서울메트로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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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메피아(서울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교체사업의 ‘특혜성 계약 수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협력업체인 코스닥상장사 A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주 특혜 주고 공시 전 주식 매입
정수영 전 사장대행 영장 청구 검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전동차량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경기도 안산의 전력전원장치 제조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수영(59) 전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과 직원 B(56)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4년 ‘2호선 전동차 200량 교체사업’을 발주했다. 교체사업은 총 8000억원 규모로 3차에 걸쳐 입찰이 진행됐다. A사는 25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3월 서울메트로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사장직대 등은 입찰 참가자격 및 심사 평가 등에서 A사에 특혜를 줬고 A사는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전 사장직대와 B씨, A사 임직원 등 3명이 이 사업에 대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수주 사실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들이 주식을 산 시기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다. 친인척 명의로 각각 1만4000~4만5000주가량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전 사장직대는 서울메트로 운용본부장, B씨는 차량처장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서울메트로와 A사가 사업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진 후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중 서울메트로가 하청 업체들과 ‘특혜성 용역계약’을 맺어 온 정황을 포착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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