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주차장용도 멋대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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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2일 서울 강남일대 대부분의 대형 건물들이 옥내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해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1백6개 위법건물을 적발, 이중 서울 압구정동 148 파르코 백화점 사업부장 정시흥씨 (39) 등 51개 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인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대형건물이 관할 구청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받아왔는데도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아무런 행정 처분도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주었는지의 여부도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양유통의 파르코 백화점은 85년 초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으면서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지하1층 8백여 평을 주차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지난 5월부터 지하주차장 중 1백40여 평에 칸막이 시설 등을 한 뒤 무단으로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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