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제품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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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나는 지난해 4월 H사 판매원으로 취직하는 친구의 부인에게 H사제품 판매용이라는 단서를 붙여 보증을 서준 적이 있다.
지난9월초 N화장품으로부터 난데없이 내가 보증 서준 아주머니가 화장품 판매 미수금 3백 여만 원을 남기고 그만두었다는 통지서가 왔다. 나는 N화장품 대리점을 찾아가 화장품 회사 취직에 보증 선 일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던 중 10월 초 법원으로부터 내 집을 가압류했다는 통지서가 왔다.
H사와 N화장품이 계열사라는 이유 때문에 엉뚱하게 N화장품에 대해 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피해를 본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H사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둘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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