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3·8%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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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8일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도 전 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3·8% 인상키로 확정했다. 평균 1·5∼2%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호봉 승급 분을 합치면 인상률은5·3∼5·8%가 된다.
각급 교원에 대해서는 2만∼4만원씩 주던 장기근속 수당을 4만∼8만원으로 인상하고 호봉승급 기간을 현행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부모 등 직계존속을 모시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현행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려 내년 7월부터 지급하고 하위직 가계를 돕기 위해 6, 7급에 3만원, 8, 9급 2만원, 고용직 1만원씩의 보조비를 지급한다.
또 재외 공무원에게는 재외 근무수당을 20개 지역별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을 반영, 평균 12·6% 인상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 1급 공관장의 경우 근무수당이 월1천8백40∼2천8백48달러, 7급 공무원은 8백26∼1천2백76달러가 된다.

<비고>유치원 및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임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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