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직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가 없다"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지난 4일 한미약품의 주가 그래프. 늑장 공시 파문이 커지면서 전날보다 7.28% 하락한 3만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중앙포토]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23일 한미약품 직원 김모(27ㆍ여)씨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모(27)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공시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정씨와 조씨에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한 혐의다.

조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나 정씨가 정보를 넘기고 조씨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