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항공권 인터넷 구입, 7일 내엔 전액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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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뒤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질병만을 환불 사유로 인정한 항공사의 약관과 상관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홍모(34)씨가 낸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7일 안에 항공권 계약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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