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씨 팀장님 접대하러 갔어~”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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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서 자리에 없는 어떤 동료에 대해 ‘접대하러 갔다’고 말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2ㆍ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회사 회장실에서 회사 동료인 B씨와 대화를 했다. 그러던 중 C씨가 송년회에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A씨는 “C씨가 송년의 밤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냐,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고 말했다. 이는 허위사실이었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접대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 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C씨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동료 B와 둘이 화장실에서 이야기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는 이를 D씨에게 이야기한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표현 방법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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