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마음에 검찰 수사관 책상에 몰래 커피 놓고 갔다가…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고마움의 표시로 수사관 책상 위에 테이크아웃 커피 2개를 몰래 놓고 간 사건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지검 형사부 소속 A수사관 책상 위에 누군가 테이크아웃 커피 2개(4000원)를 놓고 갔다. 당시 A수사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방에는 검사, 수사관 등 2명이 남아 있었는데 아무도 커피를 놓고 간 것을 보지 못했다. A수사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커피를 놓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A수사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설명한 후 정중히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도로 가져갈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A수사관은 수원지검 자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보고했고, 커피는 폐기처리됐다.

검찰 청탁금지법태스크포스팀(7명)은 21일 회의를 열고 B씨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볼 것이냐, 감사함을 표시한 사회상규로 볼 것이냐 등을 논의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회의를 연 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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