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총수 일가 100억 부당 지원 의혹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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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에 CJ CGV가 10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와 광고계약
“정상액보다 많은 위탁 수수료 지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CJ CGV가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스크린광고 대행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약 102억원의 부당 지원을 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7월에 설립된 스크린광고 대행사로 이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54)씨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2005년 8월부터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2011년 11월까지 정상적 액수보다 많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 총 102억43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최근 CJ CGV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1위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 7월까지 산양씨엔씨와 스크린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 끝나자 거래 중단을 통보한 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로 거래처를 바꿨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당시의 CGV 전체 상영관 42곳의 스크린광고 업무를 모두 맡았다. 이로 인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시장점유율 59%를 기록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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