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개·폐」택일만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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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교 조계종 정기 중앙종회가 17, 18일 이틀동안 열린다. 이번 종회의 원칙적인 성격은 내년도 충무원 예산 (13억원) 을 다루는 연례 예산총회.
그러나 불교계 안팎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총회의 핵심 의안은 기타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불교재산관리법」 의 폐지 여부 문제·종헌개정·종단기강확립 등의 종단 당면 현안들이다.
이같은 현안들은 특히 9·7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 이후 불교계 일각의 도전적인 대정부성토 및 종단 내적인 종권향방의 함수관계와 깊숙이 연계되면서 요동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현재 불재법의 개폐 주장은 승려대회를 주도했던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층에서는 정교분리 원칙론에 입각한 「강경론」(폐지) 이 지배적인 반면 현실적인 득실과 종단 풍토 등을 신중히 재어보는 원로·중진 승려들 사이에서는 대폭 개정의 「온건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진 승려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종회의 결의는 「개정」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불교계의 관측이다.
어쨌든 그처럼 뜨거운 이슈로 부상, 많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린 모처럼의 불교계 의식화 (?) 발언이기도 했던 불교법 폐지 주장은 개정이든 폐지든 간에 이미 시간을 놓쳐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종회 결의를 통한 종단의 공식입장 정립에 이은 사부대중의 총력적인 기민성을 발휘한다면 실기의 급박한 상황이나마 불재법의 금년내 해결이 전혀 절망적인 시점만도 아니다.
오녹원 총무원장 집행부때부터 2년째 논의돼 오고있는 종헌 개정은 아직도 개정 내용의 핵심인 「본사중심제」문제에 뚜렷한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최근 하나의 중요 개정 내용으로 주목을 모은 은사의 상좌(체자)제적 제청권은 종헌 개정위원회에서 일단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아현정의 대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종단의 뜻 있는 외침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숙원이 돼온 조계종종단 기강 확립의 핵이다.
서의현 총무원장 집행부 출범 이후론 처음인 이번 종회는 종권 확립과 총무원장의 강력한 지도력을 뒷받침 해줄 종회·총무원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은다.

<이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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