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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서 경찰에 보낸 4만5000원 떡, 김영란법 1호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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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고소사건 맡은 수사관, 곧바로 신고
춘천경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위법 확정 땐 최대 22만5000원 내야
민원인 “이렇게 문제 될 줄 몰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대 자영업자 A씨에게 물리기 위해 춘천지법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떡은 A씨의 지인이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이 수사관은 떡을 곧바로 돌려보낸 뒤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했다. 김영란법 위반 공식 신고 1호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A씨와 지인을 불러 떡을 보낸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수사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보냈다.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 오히려 떡을 보낸 것이 누를 끼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행위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해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춘천지법은 사건을 검토한 뒤 A씨와 검찰에 서면으로 의견 제시 기회를 각각 줄 방침이다.

법원은 춘천경찰서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함께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9만원, 최대 22만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재판 절차는 약식재판과 정식재판 두 가지가 있다.

위반이 명백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님이 확실할 때는 약식재판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불처벌 결정이 나온다.

하지만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결정이 나왔을 때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재판 절차를 거친 과태료 부과의 경우 대체로 위반 사실이 명백해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이 낮지만 김영란법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은 신고 접수 기관이 신고 내용을 권익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찰과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이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물품을 준 것이어서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춘천·서울=박진호·안효성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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