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제' 내년 6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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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사업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가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경기도 맞춤형으로 바꿔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연정(聯政) 과제 중 하나인 ‘청년구직지원금제’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정합의문에 기록된 ‘청년일자리 창출ㆍ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대상은 저속득 청년 5000명이다. 대상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지급받은 공무원복지카드와 유사한 카드로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을 결제하면 도에서 50만원까지 결재해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나 포인트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상인원ㆍ소요예산 등은 서울시를 고려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초안을 잡은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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