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격투기 전문 매체 대표에게 수천만원 받아…“선의로 준 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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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파이터’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22)이 한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향신문은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 첫 공판에서 모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가 송가연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수박이엔엠이 송가연에게 충분한 정산을 해왔음을 입증할 증거물로 송가연의 금융입출금 내용을 제출했다.

이 내역이 증거물로 채택돼 공개되는 과정에서 모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가 지난해 12월 11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입금내용 중에는 ‘형사소송’이라는 내용이 찍힌 330만원도 포함됐다.

해당 매체는 격투기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매체 외에도 매니지먼트와 스포츠대회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중계약 의도’ 등 논란이 일자 송가연 측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준 돈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거대한 횡포에 맞서려니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모론이니 하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가연은 지난해 4월 소속사인 ‘수박이엔엠(당시 로드이앤엠)이 매니지먼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수박이엔엠이 ‘특정 선수와의 지속적인 비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송가연이 소속사를 이탈하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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