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의원 구속영장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피의자는 북괴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적화통일을 성취한다 는 기본 목표아래 『미제가 두개의 조선 조작 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영구 분열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군사독재 정권과 결탁한 독점 재벌의 수탈로 인하여 미제를 비롯한 지배 계급과 모든 인민들간에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고 모략 비방하면서 『조국에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의 반공 정책이 폐지되고 전 인민이 반제· 반 파쇼민주화 연대 투쟁에 총궐기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반동 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인민대중에 의한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한편 86년5월3일에 발생한 인천 소요사태를 민족 통일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 인민적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중적 분노의 폭발이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월8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서울 방배2동 자택에서 제131회 정기국회 본 회의 때 사용할 대 정부 질의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우리 나라 통일정책과 관련, 『국시를 반공으로 해두고 올림픽 때 동구 공산권이 참가하겠는가』『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 고착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고 역설해 반공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통일을 위해서라면 공산화통일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인천 소요사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인천사태는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과 민중 수달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 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자주적 통일투쟁 이었다』 는 등 이 사태가 일부계층 에 의한 국민수달과 외세의 민족분열 정책에 대한 정당한 투쟁인 양 규정, 북괴의 상투적 대남 모략선전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같은 달 B일 하오 1시30분쯤 국회 기자실에서 비서 양정석으로 하여금 복사된 위 원고 30여부를 연합통신 이모 기자 등 30여명의 기자에게배포케 함 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