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2년 이전 불법입국자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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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로이터=연합】미 하원은 9일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줄이기 위한 이민법개혁 안을 12시간의 격론 끝에 2백30대 1백6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 내로 상·하 양원합동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인데 상원은 이미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은 미 고용주가 외국인을 불법입국자인 줄 알면서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최고 5천 달러씩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지난 82년 이전에 이미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재정지원을 통해 국경순찰을 강화, 불법 입국 자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피터·로디노」의원(민·뉴저지주)은 현재 미국에는 8백만∼1천2백만 명의 외국인 불법입국자가 있으며 주로 3천2백km에 달하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이 넘어 들어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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