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로폰 투약 혐의 린다 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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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린다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9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다른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지인도 구속했다. 김씨는 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누구와 투약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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