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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약점' 악용하는 업주 '갑질 횡포'

미주중앙

입력

LA 등 캘리포니아주 각급 정부가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일부 한인 업체는 여전히 변화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업체는 서류미비자나 인턴(J1비자 소지자)을 고용해 체류신분을 이유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인턴·불체자들 대상 노동법 무시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일쑤

LA다운타운 한 의류업체에서 일하는 인턴 A씨(23.여)는 하루 8시간 일할 때마다 '4달러'를 생각한다. A씨의 최저임금은 10달러.

지난 7월 1일부터 LA시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달러로 인상했지만 A씨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A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시간당 50센트가 생각난다. 한 달이면 80달러나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다운타운 또 다른 의류업체 인턴인 B씨(30)는 동료 인턴들과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B씨는 "한국에서 온 지 3개월 동안 야근을 자주했다. 처음에는 한국식으로 생각했지만 인턴 10여 명 모두 오버타임을 못 받고 있다. 억울하기도 해서 인턴 끝날 때 노동청에 신고하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토런스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서류미비자 C씨(27.여)는 휴가가 없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 C씨는 휴가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C씨는 "유급병가는 1년 3일까지 쓸 수 있다고 들었다. 먼저 유급병가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쉬고 싶다"고 말했다. A.B.C씨의 공통점은 '체류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을이란 사실이다. 한인 고용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식 직장문화를 강요할 때도 많다.

실제 인턴 B씨는 "주변에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한다. 사장은 일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며 곤란한 상황을 전했다. 가주노동청과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에 따르면 가주 노동법은 거주 신분과 관계없이 노동자를 똑같이 대우한다. 위 사례는 모두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 시 고용주는 처벌받고 보상에 나서야 한다.

KIWA 강두형씨는 "오버타임 미지급 사례는 한인 업체에서 계속되는 노동법 위반사례"라면서 "주 40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시급의 1.5배를 줘야 한다. 고용주가 한국과 미국의 야근문화 차이를 강조해도 노동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한인 고용주가 '인턴' 고용 시 법원 판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인턴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공짜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주는 인턴에게 경력관리 등 일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법은 노동자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노동청 박영선 보좌관은 "일부 한인 고용주는 노동법이 강력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은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LA와 샌타모니카, 자치정부가 없는 LA카운티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체를 둔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LA시정부는 최저임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LA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휴가가 없는 사업장의 유급병가를 연 6일(직원 2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로 확대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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