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살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들 실형…판사 "중범죄 저지르고 반성 없어" 꾸짖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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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 한 고교생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부장 이동욱)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인 A(12)양에게 술을 먹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ㆍ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함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ㆍ단기 2년6월이 선고됐다.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복역 중 개선의지가 강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장기형까지 복역하지 않고 단기형이 끝났을 때 석방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최군은 지난 5월 7일 오후 7시쯤 동네 후배인 공범 염모(13)군과 함께 A양을 불러내 옥상에서 게임 등을 하며 술을 먹게 했다. 최군의 동생이 A양의 친구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메신저로 A양을 불러낸 것이다. 이후 A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염군은 A양을 성폭행했다. 옆에 있던 최군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한 최군 등은 아파트를 나서다 함군을 만났고, 또 다시 성폭행을 할 계획으로 A양을 옥상에 데리고 올라갔다. 이 때도 A양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결국 최군과 함군은 옥상에서 돌아가며 A양을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최군과 함군은 “A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또 사전에 공모해 벌인 범죄도 아니다”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제 겨우 12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특히 주심인 이동욱 부장판사는 5분넘게 최군과 함군을 꾸짖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온 방청객들도 피고인들 범행을 듣고 놀랐을 것이다. 13세 미만 강간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범행한 염군은 지난 6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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